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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자전거가 더 잘못했다며 가해차량이라고 합니다. 차와 충돌한 사고에서 자전거가 가해자가 될 수 있나요?

A:도로교통법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자전거와 손수레도 차에 해당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의 오른쪽으로 가야 할 자전거가 왼쪽으로 통행하면 역주행이 되며,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역주행을 한 것은 중앙선침범이 되고, 결국 자전거로 인한 사고'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과거에는 자전거의 도로 횡단이든 자전거의 역주행이든 자동차를 가해차량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었지만 2000년 이후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자전거도 차에 해당되기에 자전거가 가해차량이라고 보는 견해가 더 늘어났습니다. 최근  자전거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가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여 이에 관련한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교통사고 증감률을 보면 전체교통사고 발생이 1.6%가 감소한 반면 자전거교통사고는 6.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자 또한 전체교통사고가 1.2%가 감소한 반면 자전거로 인한 부상자는 7.1%가 증가했습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자전거, 자동차 운전자 모두 자전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엄연히 '차'입니다. 그렇기에 자전거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이에 따르는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규정 속도 준수는 물론 도로횡단이나 역주행 같은 자동차 할 수 없는 과감한 법규위반을 자제해야 하고, 자동차 운전자는 일단 도로에서 자전거가 보이면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대 자전거의 사고가 주로 차 우회전 시에 많이 발생하는 만큼 우회전 시에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를 더욱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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