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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로를 건너려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충돌했는데,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A:얼마 전 관련 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지나친 이정표를 보기 위해 19m 를 후진하다가 마침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보행자가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의 쟁점은 '후진한 차량을 역주행 한 것으로 간주해 중앙선 침범 혐의를 인정을 하느냐' 였는데, 대법원에서는  중앙선 침범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일반도로에서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는 중앙선 침범이 아닌 후진위반이나 안전운전 불이행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일반도로와는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에 '운전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후진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형사입건 사항입니다. 도로교통공단 통합DB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 후진 중 총 2만4,04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53명이 사망하고 3만273명이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후진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79%가 보행자였고, 보행자 중 75%는 65세 이상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종별로는 화물차 56% 승용차 30% 승합차 6% 순으로 나타나 화물차 후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다른 차종에 비해 화물차는 적재함 등으로 사각지대가 많고 위험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어 그만큼 교통사고 위험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후진 교통사고는 자동차의 결함보다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후방에 대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물차, 승합차, 버스 등의 후방 감시를 위한 운전지원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나 이면도로, 주차장 등에서 정차 후 후진할 때는 반드시 차량 주위를 둘러본 후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후진 시 켜지거나 울리는 후미등, 경고장치 등을 잘 정비해 차량 후진을 보행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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