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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1만명의 경기도 여주군이 지난 9월 23일부로 여주시로 승격하였다. 도·농복합시로 된 것이다. 복합시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상호 공존하면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군 전체를 하나의 시로 만들어, 읍·면·동이 함께 공존하는 행정구역을 말한다. 복합시 승격의 법적요건은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읍이 있고,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가 45%이상이고 전국 군 평균 재정자립도 17%이상을 충족하는 것이다. 이를 충족하면 군의회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안전행정부의 후속 조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 법률로써 공포됨으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75개시(市)가 있고 일반시가 23곳, 복합시가 53곳이다. 울주군 인구가 20만 8,000여명인데 이 보다 적은 시가 절반에 가까운 36곳이다. 복합시 27곳과 일반시 9곳이 울주군보다 인구가 적다. 인구 10만 이하의 시가 9곳이고 5만 이하의 시도 태백시와 계룡시가 있다. 1997년 당시 경기도 화성군은 1읍14면에 인구 16만여명으로 전국 군 중에서 인구가 1위였다. 그런데 화성시도 2001년 3월 복합시로 되면서 전국 84개군(郡) 중에서 인구 1위의 군 자리를 울주군에 넘겨주었고 인구가 52만여명으로 늘었다. 10만 이상 군이 겨우 5곳이다. 그것도 3곳이 광역시 군이며 칠곡군과 양평군은 시 승격 움직임이 활발하다. 6만 이하의 군이 무려 58곳이고 3만 이하도 13곳이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2013년 상반기 통계로 4개 읍 인구 합계가 14만2,000여명이다. 범서읍 인구만도 6만6,000여명으로 전국 215읍 중에서 7위다. 다른 기준도 복합시 승격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울주군은 복합시로 승격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복합시는 도에만 둘 수 있고, 광역시에는 구와 군만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구 18만7,000여명으로 3읍 6면이 있고 박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지낸 대구광역시 달성군도 울주군과 비슷한 여건이다.

 그러한 울주군의 위상인데도 과연 울주군은 행정구역 명칭대로 군(郡)인가? 아니면 현 군수의 슬로건 '명품도시 울주'와 같이 도시(都市)인가? 모 국회의원이 울산이 국제경쟁력을 가진 도시가 되려면 인구가 150만명에서 200만명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인구가 울주군에서 20만~50명이 늘어나야 하는데 과연 울주군은 어떤 형태의 행정구역을 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찾아 볼 수 없다.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울주군 청사 위치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가?

 울주군 청사 위치가 이런 미래의 울주군 위상을 생각하지 않고 외부 심사위원 중심으로 결정되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두고 설왕설래 하는 위치를 택하였다. KTX울산역 개통 이전에 울산발전연구원의 기본연구를 토대로 위치를 선정키로 했다. 그러나 위원회의 파행 운영으로 모든 자료가 노출되었고 역 개통 이후에 잘못된 절차를 밟았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두고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었고 위원들의 현장을 답사하자 군은 변경계획안을 제시하고 후속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한다. 그러나 앞에 서술한 내용에 근거해 현 시점에서 군청사 이전 절차를 차기 지방선거때 까지 유보하고 이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30만~50만 인구의 울주군에 합당한 행정단위와 행정구역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군민과 시민의 의견 수렴이 우선 급한 과제이다. 하나의 행정단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복합시의 개편은 필요하다. 그러려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광역시에도 어떤 이름의 형태를 취하던 복합시로 개편되어야 한다. 그래야 중앙의 지원이 증대되고, 행정 및 복지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며, '군민'이라는 농촌 이미지를 벗어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생활권과 격리된 단일 청사보다 복수 청사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복합시 형태로 하나의 행정단위 개편이 법적으로 어렵다면 인구 증가에 대비해 오히려 행정단위를 둘로 나눔이 주민밀착 행정에 더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군청사의 위치는 지금 추진하는 곳이 아닌 군민의 생활중심지 2곳으로 바뀌어야 한다.

 울주군의 미래와 청사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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