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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얼마 전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는 사람을 봤는데요. 정말 아슬아슬 위험해 보였습니다. 이를 제재하는 처벌 조항이 있는가요?

A:네, 있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관련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2만원~5만원의 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의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안전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안전한 이동장치를 이용해야 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차에 태울 때는 이동장에 넣은 후 바닥에 내려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바닥에 놓았을 때 강아지 등이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뒷좌석이나 조수석 쪽에 이동장을 놓고 안전띠를 채워줄 것을 권장합니다. 승용차 이용 시 반려동물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차에 태우는 것은 위법일 뿐 아니라 탑승자와 반려동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사람을 태웠을 때보다 반려동물을 태웠을 때 운전자의 신경이 반려동물에 이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1초의 부주의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h로 주행 시 1초만 반려동물을 쳐다보면 대략 28m 정도를 눈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고, 3초 정도를 쳐다본다면 약 90m를 눈감고 운전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운전할 때 주의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동승자가 함께 한다면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것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데리고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통수단에 따라 다양한 관련 규정이 있지만 공통점은 이동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에게 무한한 애정만 표현하기 보다는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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