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얼마 전,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뛰어든 초등학생을 만났습니다.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는데 그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중앙선 침범 적용을 받습니까?

A: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적용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비 오는 날에는 도로가 미끄럽고 타이어의 마모가 심한 경우에는 수막현상이 쉽게 발생하게 되어 운전자가 원하지 않게 운전이 되고 심지어 중앙선을 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보행자나 차량과의 사고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다가 결국 중앙선을 넘어 다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사고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보면, 도로가 휘어진 상태였고, 빗길이라고 하더라도 보행자를 발견하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제동을 한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속도로 운전 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빗길에 과속을 하면 차량이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운전자라면 잘 알 수 있는 일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핸들까지 꺾게 되면 중앙선을 넘을 수 있다고 예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중앙선 침범이 됩니다. 실제로 중앙선 침범으로 적용을 하려면 당시 상황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에 있어서 운전자가 당시에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면 아무리 자신의 부득이함을 호소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이 필요합니다. 도로가 휘어진 곳에서 규정 속도를 유지하며 진행하는데 갑자기 휘어진 곳을 지나자마자 빙판길이 있어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은 경우라면 이때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