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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은 추운 날씨로 언 몸을 녹이기 위해서나 송년회 등 각종 모임으로 술을 자주 찾는 계절이다. 요즘은 음주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무리하게 술을 마시고 권유하는 등의 문화는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문화가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경찰 단속만 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마치 전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이 운이 없어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하지만 오히려 단속된 것이 운이 좋은 것이다. 만일 단속을 당하지 않고 사고라도 났더라면 더 큰 처벌과 재산상의 타격이 왔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전체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울산지방경찰청에 의하면 울산지역의 음주운전 관련 사고는 2010년 736건, 2011년 833건, 2012년 88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는 2000년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이지만, 음주운전 관련 사고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그래서 경찰은 매년 연말마다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많은 홍보와 지도를 하고 있지만 두드러지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 교통안전청(NH TSA)의 연구에 의하면 정보 처리, 지각운동기능은 일반적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또 우리나라와 일본의 연구 결과를 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증가할수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도 높아지는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4% 내지 0.05%수준부터 사고 발생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아지고 0.1% 이상인 경우 5배 내지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계 각국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 내지 0.08% 이상인 경우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0.099%까지는 6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고, 0.1%~0.199%까지는 징역 6월~1년 또는 300~5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1년~3년 징역 또는 500~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른 나라의 음주운전 처벌을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21세 미만자가 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2% 이상만 되도 처벌을 하고, 또 41개 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그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한 곳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독일·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국가는 만 21세 이하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 이상만 되도 처벌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2002년 6월부터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특이한 방법으로 처벌을 하는 국가들도 있는데 말레이시아의 경우 음주운전자는 곧바로 감옥행인데 음주운전자가 기혼일 경우 그 배우자까지도 같이 수감해 이튿날 훈방을 한다. 이는 배우자의 바가지로 음주운전을 그만두게 하려는 발상이라고 한다. 이보다 더 망신스러운 처벌을 하는 국가가 있는데 그는 바로 호주이다. 호주에서는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전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다.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을 살펴보았는데 처벌의 경중을 떠나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는 어느 곳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는 그 어떤 중범죄의 피해자보다도 크다. 그러니 음주운전은 성범죄나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인식을 해야 한다. 이제는 처벌의 위력을 통해 억제를 이끌어내는 시대는 지나갔다. 음주운전이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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