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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얼마 전, 남구의 한 복지회관 앞에서 실버 존(Silver zone)으로 지정된 구역을 봤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가요?

A:실버존이란 양로원, 경로당, 노인병원, 복지시설 주변 등 어르신들의 왕래가 잦은 도로에서 시속 30km 제한 및 주정차를 금지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들을 보호하는 교통안전구역입니다. 울산시는 2008년 남구 삼산동의 울산시립노인복지회관 앞 300m구간을 처음 실버존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지역의 실버존은 17개 곳입니다. 실버존으로 지정될 경우 차량의 운행과 속도를 제한할 수 있고 주차를 금지시킬 수도 있으며 일방통행 지정도 가능합니다. 또한 신호등도 노인들의 보행속도인 0.8m/s에 맞게 신호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실버존을 주행할 때 운전자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속도입니다.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실버존에서도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 돌발상황 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은 어린이들과 마찬가지로 교통약자입니다. 운전자들은 어르신들은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서행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불법 주·정차 금지입니다. 실버존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보행자뿐만 아니라 주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주·정차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버존의 적절한 안전시설 추가를 통한 노인 보행환경 개선과 함께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운전자의 자발적 의식변화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노인 교통사고 감소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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