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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며칠 전, 동네에서 간단히 술을 한잔 먹고 스쿠터로 이동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스쿠터가 음주운전 단속대상이 되는지 몰랐고, 취할 정도로 마신 것도 아니라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면허정지가 되었습니다. 스쿠터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나요?

A:스쿠터도 음주운전 단속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도로교통법 44조에서 말하는 자동차 등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때문에, 원동기 장치를 한 스쿠터 역시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자전거는 어떨까요?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해당될까요? 음주상태에서의 자전거 운전 역시 위험합니다. 음주 후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 자칫 시야가 흐려지고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 떨어지거나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져 교통사고를 내거나 차량으로부터 충돌사고를 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자전거 음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 자전거 음주에 대해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는 취지의 입법을 국회 상정하였지만 아직까지 활발하게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단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로 음주 운전 단속 혹은 처벌 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연시는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때입니다. 단순히 '한두 잔쯤은 괜찮겠지…' 라는 마음으로 운전하게 되면 오히려 단속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치거나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연말연시 약속자리에는 꼭 차를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차를 가지고 가셨다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식자리는 기분 좋게, 운전은 안전하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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