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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 수
울산경남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안녕하세요. 며칠 전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주변에서 들어보니 취소 후 바로 면허 취득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서 그런 건가요?
 

A. 네, 우리나라는 면허가 취소되면 사유에 따라 응시제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면허응시제한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질문자의 경우 면허 취소사유가 음주운전이고 처음 단속된 것이기 때문에 응시제한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같은 음주운전 단속이라도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이면 2년의 응시제한 기간을 받게 됩니다.
 

 응시제한기간은 꼭 음주운전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면허 취소 사유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의 결격기간이 있습니다. 단, 적성검사 미필의 경우는 바로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면허 취득을 하고 본인의 면허에 대한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면허 관리의 기본인 적성검사 갱신을 받지 않는다거나 위법행위가 사고 외에도 벌점을 받거나 면허 취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잊으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년의 응시제한 기간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3회이상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대리 응시, 2회이상 공동위험 행위로 면허취소,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강·절취한 자, 음주운전 측정 불응 3회 이상자 등이 해당됩니다. 3년의 응시제한 기간을 가지는 경우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자동차를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가 해당되며 응시제한 기간이 4년인 경우는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한 경우 여기에 음주, 무면허, 약물복용까지 결부되면 5년의 응시제한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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