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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도로면에만 유턴을 허용하는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을 뿐 신호기에는 유턴 허용시기에 대한 별도 표지가 없는 경우,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교외로 나가 운전을 하다보면 종종 만나는 상황 중 하나가 유턴허용 표지판은 있는데, 유턴의 허용시기에 대한 별도의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신호가 녹색등이거나 좌회전 신호등이 들어왔을 때만 유턴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자신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신호가 적색등이어도 유턴이 가능합니다.
 유턴이라는 것은 운전자가 진행방향을 빠른 시간 내에 완전히 바꿔버리는 운전행동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유턴 사고 유형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각 운전자의 과실을 따지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중 하나가 바로 유턴을 하는 선행 차량과 앞지르기를 시도하던 후행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의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 유턴하는 운전자는 유턴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합니다. 후행 차량이 자신을 앞질러 유턴을 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을 것 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의 사고는 선행 유턴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으며, 후행 차량 운전자의 상해에 대한 책임의 범위도 다소 좁아집니다.(수원지법 2009.6.1.선고 판결참조)
 우리 사법부는 도로의 우측통행 원칙에 엄격합니다. 사고의 유무나 통행 방해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는 유턴 행위를 도로의 우측통행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로 해석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황색실선을 넘어가는 행위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이겠죠. 유턴이 금지된 장소는 한마디로 차량이 회전할 여유가 되지 않고, 반대차량들의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안전이 확보된 곳에서의 올바른 유턴을 통해 오늘도 여러분의 안전운전을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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