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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얼마 전 이륜차를 타고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그런데 안전모를 쓰긴 했지만 충격 후 벗겨져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안전모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며 저에게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안전모를 제대로 쓰지 않은 부분의 과실이 인정되나요?

A:이륜차 운전자뿐 아니라 뒷좌석 동승자도 모두 인명보호장구인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안전모를 썼지만 턱 끈을 제대로 매지 않으면 사고를 당했을 때 과실이 주장됩니다. 때문에 오토바이를 탈 때는 안전모가 충격에 쉽게 벗겨지지 않도록 턱 끈을 제대로 잘 매야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상, 자전거는 어렸을 때부터 놀이기구로 활용되곤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친구와 경쟁하거나 지그재그 운전, 2인 탑승 등의 문화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륜차는 놀이기구가 아닌 엄연히 교통수단으로 인식해야 하고,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지켜야만 법률로써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수단으로서의 의무가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우선, 1개 차로에서는 반드시 1대 차량 주행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이륜차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한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옆에 인접하여 같이 주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행할 경우 차량의 사각지대 안에 들어가 다른 운전자의 눈에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차량의 진로변경 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 옆으로 주행하는 것은 명백히 위험한 행동임을 알고, 1개 차로에서의 1대 차량 주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 예측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는 도로의 제일 끝 차로로 운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손님을 승하차 시키는 버스와 택시, 택배차량 등은 이륜차에 있어 가장 큰 위험요소입니다. 따라서 버스정류장이 가까워지면 버스가 정류장에 설 것을 대비하여 서행을 하거나 차로를 변경해 위험상황을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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