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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얼마 전 한 지방 국도를 주행하다 도로 파손으로 인해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는 않았지만 차량에 파손됐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A:보상 시 여러 증거자료와 서류가 첨부된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배상 신청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증빙자료에는 우선 도로 파손으로 인해 몸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구급차 출동확인서와 진단서뿐 아니라 진료차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사건 당일 민원제기 여부, 다친 곳에서 병원 혹은 집으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사고 개요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파손 사고일 경우, 보험회사 긴급서비스 확인서와 사고 내용을 상세하게 적은 사고 개요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로파손과 관련해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사진을 찍고 경찰이나 보험회사를 불러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제3자의 증언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운전자는 도로파손으로 인한 차량훼손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본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검찰청에 '국가배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와 증빙자료들을 제출하면 지방검찰청의 국가배상심의회를 열어 배상액 여부를 결정한 후, 판결문을 도로 관리 행정기관에 보냅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관계서류가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경우에는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관계서류와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수개월의 심의 끝에도 기각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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