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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회전 시 차량신호기 신호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우리나라 우회전은 RTOR(Right Turn On Red) 방법입니다. 즉, 전방 차량신호기가 적색이더라도 우회전을 허용하는데요. 하지만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 신호위반에 해당되는 경우가 몇몇 있습니다. 우선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전방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은 안됩니다. 그리고 전방 횡단보도에 신호가 없는 경우 차량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전방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신호등이 없는 경우 포함)일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야 하며 통과하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그에 반해 신호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선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 전방 횡단보도가 적색, 우측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는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단 우측 횡단보도 사고 시에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차량신호가 적색, 전방 횡단보도 적색, 우측 횡단보도에 신호가 없을 때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만약 우측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에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적색 신호시 우회전을 허용할 경우 횡단보도 녹색 신호 시에도 차량이 진행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보다 효과적인 RTOR 우회전 방식 운영을 위해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식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우회전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여러 선진국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신호 색에 관계없이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정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하게 부과하고 있으며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지나갈 때 까지 정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행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먼저 가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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