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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행 도로의 기본속도를 몰라 과속단속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과속에 대한 처벌이 기존보다 많이 세분화 되고 강화됐다고 하던데, 처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기존의 과속 처벌은 규정 속도에서 일정부분 이상 넘어가면 얼마를 초과하든 처벌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이 세분화 돼 초과속도 범위에 따라 벌점·범칙금이 달라집니다. 위반 속도가 20㎞/h 초과 40㎞/h 이하면 승용차 등 6만 원, 승합차 등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되며, 위반 속도범위가 40㎞/h 초과 60㎞/h 이하면 승용차 등 9만 원, 승합차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규정 속도에서 60㎞/h 이상 초과하게 된다면 승용차 등은 12만 원, 승합차 등은 13만 원의 범칙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속도가 과할수록 운전자 시각은 좁아지게 됩니다. 사고 위험을 계산하고 대비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자동차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받는 충격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과속 운전을 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게 됩니다. 급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높이면 차량이 도로 밖으로 이탈해 전복되거나, 다른 차와 충돌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과속 그 자체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변차량의 돌발행동이나 도로선형 변화 등 작은 변화에도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고 나아가 과속 단속 시설을 새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구간단속 시설이 그 일환이라 보면 됩니다. 구간단속은 고속도로 선상의 두 지점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속도 정보를 읽은 뒤 컴퓨터가 두 곳의 속도정보와 이동시간을 계산해 평균 이동 속도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카메라가 설치된 곳에서만 속도를 낮춘 뒤 다시 과속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속은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운전문화입니다. 본인이 과속을 일삼는 다면 단속카메라와 처벌에 의지하고 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이전에 과연 과속이라는 행위가 목숨을 걸만한 가치있는 행동인지를 먼저 자문해 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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