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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구이집 앞 여러 그루의 가로수들이 잎이 말라 죽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찾아가본 삼산동 유흥가 중심상가에 짙푸른 녹음으로 우거진 은행나무들 사이로 잎이 없는 나무와 잎이 말라가는 나무들이 눈에 들어왔다.

 잎이 완전히 떨어져서 죽은 나무가 4그루 가량 된다. 열매만 총총하게 달린 나무도 2그루나 된다. 벌써 버섯이 필 정도로 죽은 지 오래된 나무도 있다.

 잎을 달고 있는 나무 중 잎의 끝부분부터 갈색부분과 녹색부분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나무가 3-4그루된다. 바닷물에 의한 염해 피해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염해를 입은 나무 근처에는 수족관이 놓여 있다. 배수구로 빠져나간 바닷물이 가로수 밑으로 세차게 흘러서, 나무뿌리가 들어날 정도로 패여 있다.

 직접적인 물 공격을 받은 나무는 잎 없이 열매만 달고 있다. 조개구이 가게들 사이에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 잎은 가운데 부분부터 갈색으로 변해 있다. 이는 곰팡이 균에 의한 은행나무잎마름병으로 보인다. 계속 건조하거나 태풍이 지나고 난 후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적절한 방제가 시급한 상태다. 생육환경이 나빠서 생겨났을 수 있다. 약제방제뿐 아니라 거름을 주거나 물 빠짐을 잘 살펴봐야 한다.

 현장을 확인하고 있는 동안 맞은 편 조개구이 가게에는 조개를 싣고 온 물차에서 버린 바닷물이 인도를 지나 우수관 맨홀로 들어갔다. 그런데 가로수는 보이지 않는다. 이미 잘려 그루터기만 남았다. 바닷물은 잘려진 가로수 식재공간을 충분히 적시면서 우수관로로 흘러들어갔다.

 또 다른 수족관이 있는 해물가게 앞의 은행나무가로수는 잎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중구 동헌으로 가는 도로변의 은행나무 가로수 가운데 3그루는 잎이 누렇게 마르고 잎 끝은 누렇게 변했다. 염해피해증상이다. 이 주변 문어를 파는 가게 앞에는 수족관이 있다. 수족관 옆에 심어진 은행나무 5그루 가운데 수족관 가까운 곳의 은행나무 잎도 염해를 입었다.

 활어차가 바닷물을 싣고 가다 운행 중에 물을 흘려서 도로와 다른 차량을 부식시킨다는 기사는 많았다.

 하지만 횟집이나 해물수족관의 바닷물 때문에 가로수가 죽었다는 사례는 별로 없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로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상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염해를 입은 은행나무 가로수들은 토양개량과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횟집이나 해물을 담아 놓은 수족관의 바닷물이다. 그러나 수족관의 바닷물처리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라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한다. 순수한 바닷물이 아니라 수족관에 담아서 다른 이물질이 섞인 오염된 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하수관로에 버린다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 또한 산성인 바닷물을 분해하기 힘들다고 한다.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하수관로가 아닌 우수관로에 오염된 수족관 물, 활어차에서 버린 물은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 우선은 하수관로로 배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데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징역 1년,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

 울산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길가 상가에 자리 잡은 횟집이나 해물판매가게의 수족관이 존재한다. 활어차들도 알게 모르게 바닷물을 우수관로에 버린다. 올바른 처리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하수구에 버리게 하거나 수족관 설치규모에 따라 폐수배출시설로 규정해서 적정하게 처리되게끔 해야 한다. 또한 계속적인 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래야 수족관 바닷물에 빠진 가로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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