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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민이 체감하는 공무원들의 청렴도 조사에서는 울산시가 9위로 밀려났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 청렴도와 달리 울산시민은 울산공무원들을 여전히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언론의 탓도 없지 않다. 공무원 관련 사건은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도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다. 즉 "공무원이 그래서 되겠는가"라는 일반인들의 법의식이 언론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과거, 한참 지난 사건에 대한 기억이 현재의 공무원들에게 덧 씌워져 있는 점도 공무원 사회를 바로 보지 못하는 측면의 하나다. 시는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어떻게 달라졌고, 청렴을 생활화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의 부패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천만 원을 포상합니다"는 강수까지 꺼내들었다. 한편 이 모든 것은 자신감의 반영기도 하다. 이제는 이런 포상 조례를 제정해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시가 마련한 조례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면 내용과 효과에 따라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