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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고래잡이 금지 국가에 포함, 포경을 전면 중단한 것이 벌써 20년이 지났다. 고래잡이를 생업으로 하던 어민들은 오래 전에 전업을 했거나 이주를 했다. 다만 울산 장생포에는 아직 고래잡이의 본거지였음을 확인하게 해 주는 포경선 몇 척이 남아, 과거의 명성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최근에는 고래박물관까지 생겨 연간 수만 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을 정도로 장생포는 고래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여기다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래회유 해상관광까지 가능해질 경우 울산은 반구대암각화와 더불어 고래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울산은 어찌 되었건 전국에서 고래의 최대 소비시장이다. 울산에서 먹히는 고래고기가 전국 판매량의 절반을 넘고 있다. 이런데도 울산이 언제까지 포경금지를 남의 일인 냥 눈감고 있다면 이 역시 지방자치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책임행정을 구현하자는데 있다. 그렇다면 주민이 원하고 지역경제에 필요한 일이라 판단했을 때 머뭇거릴 것이 아니고 시도를 해봐야 한다. 시도를 했다 정 벽에 부딪히면 접으면 그만이다.


 울산만큼 이 같은 요구에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도 없다. 포경의 본거지이자 아직도 고래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두겸 남구청장은 6일 "울산의 전통문화인 고래고기 음식문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포경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대시민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86년, 포경이 금지된 이후 울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고래고기 식당은 변칙 운영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양산했다. 또 몰래 잡고, 몰래 해체되는 과정에서 비위생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등 대다수 외국과 달리 수산업법으로 길이 4M 이하의 돌고래까지도 잡지 못하게 함으로써 연안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높다. 현재 동해안 회유 돌고래는 한번에 500마리에서 800마리까지 떼를 지어 이동하면서 어민들의 생계수단인 오징어와 명태를 마구잡이로 먹어치워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웃 일본은 이들 돌고래를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국 값비싼 고래고기도 얻지 못하면서 연안 어족자원만 고갈시키는 이중피해를 보고 있다. 김 청장의 이번 시도가 또 어떤 반대논리에 시달릴지 모르지만, 단체장으로선 용기 있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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