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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블랙박스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예전에 말로만 듣던 보복운전 사고가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운전 사고는 일반사고와 다르게 처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A.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해 평균 보복운전 사고가 1,600여건,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35명이라고 합니다.
 보복운전이란 운전자간 사소한 감정싸움이 행동으로 번져 상대 차를 무리하게 추월하여 급제동 하거나 고의적인 진로방해, 심지어 길가나 가드레일 쪽으로 무작정 밀어붙이는 행동을 주로 뜻하고 있지만, 그 형태는 장소나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고의가 아닌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는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뺑소니,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로 끝나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복운전은 고의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는 행위로서 직접 부딪힌 경우뿐 아니라 부딪치지는 않더라도 그 차를 피하느라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또는 다른 차와 부딪쳐 사고가 난 것도 보복운전한 차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고,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폭력범죄로 인정되어 무겁게 처벌됩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고, 겁만 주거나 자동차만 망가진 경우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고, 사람까지 다쳤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됩니다. 만일 사람이 사망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고의로 진로를 방해한 것이 인정되면, 도로교통법 상 교통방해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한 행위에 나와 다른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고 한순간에 폭력전과자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처리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사고를 내도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보험사 약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적 책임도 본인 개인재산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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