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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열악한 택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3년 12월 31일 일명 '택시발전법'으로 불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택시발전법에 관해 알려주세요.
 
A. 택시 발전법의 골자를 보면 택시 총량제 실시, 감차사업 시행 기준, 법규위반행위 처분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몇가지  중요한 개정을 보면 우선 승차거부에 대해 엄격해 졌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법 내용을 살펴보면, 시행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피규제자에 따라 처벌이 각기 다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우 1회 위반 시 사업일부 정지 60일, 2회 위반 시 감차명령이 내려지며, 3회 위반 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송종사자(일반, 개인)인 경우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 부과,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부과와 자격정지 30일, 3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40만원 부과와 자격정지 30일, 3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사업자(대리운전)의 경우 1회 위반 시 운행정지 90일, 2회 위반 시 운행정지 180일, 3회 위반 시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요금 부당 징수나 합승 행위 그리고 택시 요금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경우에도 이번에 제정된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반 횟수 산정기간을 1년으로 하고 피규제자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먼저 일반(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우 1회 위반 시 사업 일부 정지 60일, 2회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90일, 3회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180일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운수종사자(일반, 개인)의 경우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10일, 3회 위반 시는 과태료 60만원과 동시에 자격정지 20일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개인택시사업자(대리운전)의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운행정지 60일, 2회 위반 시 운행정지 90일, 3회 위반 시 운행정지 90일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밖에도 2015년 1월 29일부터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택시 제공이 금지되며, 1회 위반 시 사업면허취소 등의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집니다.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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