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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하다보면 아슬아슬할 만큼 화물을 많이 적재하여 다니는 화물차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적 화물차에 대한 규제는 없나요?
 

A. 과적 차량은 무거운 하중으로 도로의 파손을 촉진하고, 돌발 상황 시 정지거리를 증가시켜 추돌사고를 유발하며, 회전 시 무게중심 상승으로 인하여 전복되는 등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올해부터 화물차 불법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화물자동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과적 화물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1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 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운행상의 안전기준 중 화물차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은 구조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 위반 운행 화물차에게는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됩니다. 현재 과적운행 화물자동차 운전자에 대해 3회 이상 단속된 경우, 음주운전과 같이 면허취소가 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77조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1에 근거하여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른 운행 제한이 가능한 차량은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이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화물차 운전자 혹은 화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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