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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음주차량에 동승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음주차량에 동승을 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지요?
 

A.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32조에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에서 법총칙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형법 총칙이 적용됩니다.
 방조범이란 정신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정범 즉 음주운전자의 운전행위를 돕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두려움을 없애주고 운전을 하게 도와 운전할 마음을 먹게 만드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상사가 회식자리에서 술 마신 부하직원에 2차 술자리에 가자며 운전을 강요해 운전의사가 없던 부하직원이 직장상사와 동료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경찰에 단속이 됐다면, 직장 상사는 음주운전 교사죄로, 동료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간 경찰실무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 형사처벌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제주지방경찰청 등에서 단순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도 처벌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어 앞으로는 단순 단속 시에도 종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차량에 단순히 동승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호의동승자(호의동승자란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운전자가 호의로 차량에 태워준 사람을 의미)감액에 따라 민사적으로 보통 30% 과실을 상계하게 됩니다. 더욱이 앞서 예시처럼 직장상사 등 사회적 위계관계 등에 의해 음주운전을 교사한 경우라면 최대 70%까지 민사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임을 알면 음주운전을 시키거나 동승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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