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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같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한 끼 푸짐히 싸게 먹을 수 있는 곳이었는데, 앞으로 안된다니 아쉽네요." 조만간 일반인 이용이 제한되는 북구청 구내식당 앞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말이다.

 울산 북구가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주변 식당을 고려해 내년부터 구내식당 일반인 출입을 제한하고 나섰다. 구내식당이 외부인들에게 돈을 받고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어쩔 수 없다고 북구는 설명한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인근 상인들의 반발을 다분히 의식한 조치로 보여진다. 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이미 수년 전에 일반인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주민 편의를 위해 개방하고 있었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골목상권살리기연맹 등의 단체가 지자체의 구내식당 일반인 이용에 대해 반발이 커지자 이제서야 이용 제한이라는 방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물론 지자체도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수년간 일반인 이용을 허용하다가 이제와서 법 위반 등을 이유로 이용에 제한을 두자니 난감했을 거다. 관계 공무원은 시행 초기엔 마찰이 일어날 것이나 시간이 지나면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말한다.

 인근 상인들과 구청의 관점에서만 상생할 방안을 찾다보니 일반인 이용 허가 제한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는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안 제시가 없어 보인다. 모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 계층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다.

 지자체가 주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외치기 전에 이 같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 일반인 이용 제한을 두기 이전에 장애인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만이라도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구내식당 외부 이용객을 한정하는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적절히 수용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껏 구내식당을 이용하던 소수의 소외계층마저 껴안을 수 있는 지자체의 행정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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