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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대입 수능 시험을 치른 고3 수험생입니다. 얼마 전 학원에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아직 면허증을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지요?
 
A: 도로교통법 제85조 3항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을 보면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상황과 같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했으나 아직 면허증을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무면허 운전의 유형은 ①면허증 교부 전 운전행위, ②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의 운전행위 ③면허정지 기간 중의 운전행위 ④면허종별 외 차량 운전행위가 있습니다. ④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진 사람이 158㏄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125㏄가 초과하는 이륜차는 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운전자가 갖춰야 할 필수조건은 운전에 필요한 지식, 운전기능, 운전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운전에 필요한 지식은 도로교통법과 도로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지식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자동차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차에 대한 지식 등입니다. 더불어 운전기능은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조작하는 능력을 말하고, 운전태도는 운전자의 운전에 임하는 마음인 배려와 양보, 사람에 대한 존중을 키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말한 세 가지가 충분히 갖춰졌을 때 비로소 안전운전이 가능한데, 무면허 운전은 세 가지 조건을 아예 무시한 채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는 주요법규 11개 항 위반에 해당해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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