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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행 중 차량이나 이륜차 자전거가 보도에 통행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통행에 많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도침범 사고의 법적 책임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차량이 부득이하게 도로 이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도로 이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는 보도를 횡단해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해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량 운전자의 이러한 통행을 위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에게 위험을 일으키거나 그 이상의 결과를 초래한다면 보행자의 보행권을 박탈하는 행위로서 무거운 위법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11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로, 보도(보행자 도로)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에 위반해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데, 보도침범 사고는 11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종합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처리 외에 별도로 금고 또는 벌금 등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적 처벌을 가볍게 할 수는 있으나,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보도는 보행자가 안심하고 보행하도록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도에 차가 들어가거나 차체의 일부라도 침범해 보행자를 사상하는 사고를 낸 경우 '보도침범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사고는 중대한 사고로 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분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도를 침범한 행위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다른 사고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빗길 및 빙판길 등에 미끄러졌을 경우, 다른 차와의 사고 후 그 충격으로 침범하게 된 경우 등은 보도침범으로 보지 않고, 주유소나 건물 등에 드나들기 위해 차량이 보도를 통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도 통행방법 위반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자전거나 이륜차를 타고 가는 경우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도침범 사고로 처리되고 끌고 가던 중 사고의 경우는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처리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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