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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1일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과거 '5당3락'이란 말이 나돌 정도였던 과열·혼탁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치러진다. 울산에서도 중앙농협 등 15개 지역농협과 축협, 원협, 산림조합 등 18개 조합에서 3만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새 조합장을 선출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나친 선거운동 제약으로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장치가 제도상 허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조합 선거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는 점을 의식해 엄격히 규정한 결과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 개최 조항이 삭제된 점이다. 언론사 주최 대담 토론회도 물론 금지 항목이다. 지역 단위 조합장 후보자를 조합원들이 비교적 잘 알아 직접 대면하는 선거운동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제3자의 선거개입을 막는 효과라면 몰라도 선거운동 방식 조항에 제약이 지나치게 많다. 현행 위탁선거법대로 하면 예비후보 등록, 사무실 개설, 운동원 채용을 할 수도 없다. 과열·혼탁을 막는 효과만 생각한 나머지 유권자가 후보자 자질·능력 등 정보를 얻을 방법이 지나치게 차단된 셈이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공개토론·합동연설회 같은 가장 민주적인 선거운동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그런 절차들이 생략되거나 무시되면 아무래도 지명도가 높은 기존 조합장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유세나 토론회가 차단된 상태에서 실제 선거운동 기간은 고작 14일이다. 실질적으로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이 미흡하면 금품이 난립하는 선거 풍토가 재연될 소지도 있다.

 선거 공탁금 기준이나 후보자 비방 등에 대한 정확한 처벌 기준조차 미흡하다. 선거 방식이 개정된 것을 빼고 나면 사실상 금지된 것 투성이다. 선거 60일 전 예비후보자 등록과 명함 배부, 어깨띠 이용 선거운동을 하고 토론회 등 정책홍보를 하게 하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후보자의 알릴 권리,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순리라고 본다. 선관위의 공정선거 관리, 경찰의 선거사범 단속만으로 깨끗한 선거가 담보되는 건 아니다. 지역 조합들이 협동조합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도 출마 예정자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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