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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甲이 경영하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사용계약을 하면서, 甲의 예식장에서 결혼기념 사진촬영과 현상을 맡아서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일이 오래 되었음에도 사진이 나오지 않아, 알아보니 甲으로부터 촬영과 현상을 의뢰 받은 사진관 측의 잘못으로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甲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甲은 사진관에 의뢰했으므로 사진관 측에서 책임질 일이지 甲하고는 상관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A: 귀하가 甲과 예식장 사용 및 사진촬영 등을 해 주기로 계약했다면 계약에 따른 채무자는 예식장 측이며, 사진촬영 등을 담당하는 사진관은 예식장 측의 채무이행 보조자 내지는 하수급자에 불과하므로, 사진관 측의 과실로 사진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甲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하급심 판례는 "예식장과 예식장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식기념 사진촬영 및 현상을 의뢰하였으나 동 예식장으로부터 결혼기념 촬영 등을 의뢰 받은 사진관측의 과실로 인하여 시일이 오래 지나도 결혼기념 사진이 나오지 않게 된 경우 예식장 측은 사진촬영 및 현상의 이행보조자인 사진관의 과실로 인하여 결혼사진이 나오지 않게 되었다면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구지법 1987. 11. 12. 선고 87가합439 판결).
 따라서 귀하는 甲에게 사진이 나오지 않게 됨으로써 받게 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기타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화문의:052-257-4676(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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