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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의 동생이 시골에서 경운기를 운전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치어 전치 4주 상당의 상해를 입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되어 '선고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형벌인지요?


 
A: 선고유예(宣告猶豫)란 범죄의 정황(情況)이 가벼운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형벌의 내용이 판결 주문에는 기재되지 않고 다만 판결 이유에만 기재됩니다.
 '형법' 제59조 내지 제61조에 의한 선고유예의 내용을 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①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援護)가 필요할 때에는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59조의2, 제61조 제2항).


 이와 같은 선고유예판결은 유죄판결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가장 가벼운 처벌 유형으로서(법관이 양형판단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보다 죄질이 가벼운 경우 선고유예 판결을 함)장차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특별예방의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052-257-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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