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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운전 중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추돌하였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나 DMB를 시청하는 것도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세요.
 


A: 많은 운전자들이 운전 중 기기 조작 및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용하는 이유는 자신을 '슈퍼태스커'로 과신하는 관대함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미국 유타대 심리학자들은 운전자의 다중작업 가능성 확률 분석을 위해 200명의 운전자에게 운전과 동시에 핸즈프리로 통화를 하면서 단어 기억과 간단한 수학 문제를 푸는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명 가운데 5명(2.5%)만 '슈퍼태스커'였으며 나머지 97.5%는 제동 지연, 안전거리 미확보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운전 행태를 보였습니다.


 전방주시 태만의 가장 큰 원인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입니다. 이는 집중력 저하와 함께 시야를 분산시켜 대형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6~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내비게이션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존도 또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주행 중 내비게이션 화면을 주기적으로 쳐다보거나, 새로운 검색어를 입력하기도 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운전자의 시야를 붙잡고, 집중력을 저하시켜 사고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운전 중 DBM 및 스마트폰 시청, 내비게이션 조작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벌점 15점에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는 법적 근거가 2014년 2월 14일부터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다른데 시선을 두는 이유는 다른 곳을 바라보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교통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안전거리 유지, 시선의 고른 배분 등 평소 바른 운전습관을 가지는 것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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