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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아파트 단지 안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다가 반대편 차량을 충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중앙선 침범 사고인가요?
 
A: 중앙선은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황색선이나 중앙분리대, 울타리 등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의 바퀴뿐만 아니라 차체 및 적재화물의 일부가 중앙선을 넘은 것도 중앙선 침범으로 보고 있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이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가령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거나 사고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선 경우, 중앙선 표시가 명확하지 않거나 중앙선 인식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될 수 없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1. 차량이 좌측도로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유턴 포함)하다가 맞은편에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 2. 앞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한 뒤, 다시 본 차로로 복귀하다가 앞서가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3.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진입램프를 지나친 것을 확인하고 후진해 다시 진입하려다 뒤따르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 4. 고로소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 중 사고, 5. 횡단보도 상에서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반면에 다음과 같은 경우는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아파트 단지 내 사설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다가 반대편 차량과의 사고는 안전운전불이행 사고, 2. 눈이나 토사 등으로 중앙선 부위가 덮여 운전자가 중앙선이 있다는 것을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3.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다가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추돌하는 사고는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4.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끼리 중앙선을 같이 넘어선 경우의 사고는 안전운전 불이행, 5. 중앙선을 침범한 당사자에게만 피해가 발행한 사고
 이상을 정리하면,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넘은 경우, 그 결과 상대 차량에 피해를 입힌 경우에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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