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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에 근거, 성행위 등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노래방 출입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반하면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7일 울산지방경찰청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한 업소 4곳을 적발, 장모(45)씨 등 노래방 업주 4명과 이모(26)씨 등 도우미 8명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29일, 이 법이 시행된 이래 첫 단속 결과다. 이씨 등 도우미들은 시간당 2~3만원씩을 받고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의 접대 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오는 30일까지 노래연습장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야간 취약시간대 등을 활용한 기습단속을 펼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의 이 같은 지침이 알려지자 울산지역 노래방들이 벌써부터 된서리를 맞고있다. 업주는 업주대로, 손님은 손님대로 몸을 사리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는 경찰의 의지에 달렸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