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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에 대한 전면 단속이 시작된 이후 울산에서도 불법영업을 해 온 업주와 도우미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우미'의 사전적 의미는 행사시 안내를 맡기거나 남에게 봉사하는 사람인데, 이는 '93년 대전엑스포'에서 처음 쓴 말이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도우미는 아무곳에나 가장 손쉽게 갖다 붙일 수 있는 '전가의 보도'처럼 왜곡되기 시작했다. 심지어 남성들의 성적 파트너로까지 둔갑했지만 성행위금지법이나 풍속법 등으로는 처벌을 할 수도 없는 골칫거리가 됐다. 도우미가 노래방 등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도 없는 것이 이들이었다. 도우미들은 이 같은 점을 악용,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덩치를 불려왔고 노래방 업주는 '도우미'를 부르지 않고는 장사를 하지도 못할 정도가 됐다. 또 남자들에게 노래방은 변형된 성욕탈출구로 각광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급기야 정부는 가정파탄과 풍속문란의 표적이 되었던 이 같은 도우미를 척결하기 위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제정, 단속에 나서게 됐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처벌받도록 했다. 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구는 일체의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에 근거, 성행위 등을 직접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노래방 출입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반하면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도우미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7일 울산지방경찰청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한 업소 4곳을 적발, 장모(45)씨 등 노래방 업주 4명과 이모(26)씨 등 도우미 8명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달 29일, 이 법이 시행된 이래 첫 단속 결과다. 이씨 등 도우미들은 시간당 2~3만원씩을 받고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의 접대 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오는 30일까지 노래연습장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야간 취약시간대 등을 활용한 기습단속을 펼치는 등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의 이 같은 지침이 알려지자 울산지역 노래방들이 벌써부터 된서리를 맞고있다. 업주는 업주대로, 손님은 손님대로 몸을 사리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는 경찰의 의지에 달렸다.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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