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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출근길에 앞차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차 바로 앞으로 떨어져 불쾌하기도 하고, 도로가 더러워지는 것 같아 신고를 하고 싶은데,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도 처벌을 받는 행위인가요?

A: 운전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담배를 꺼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심지어 달리는 차 안에서 무심코 양심을 차창 밖으로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양심을 저버린 채 운전 중 담배꽁초를 투기하는 행동은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저촉되며, 범칙금 5만원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칙행위입니다. 2012년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운전자나 동승자가 담배꽁초나 유리조각 등 위험한 물건을 도로에 투기한 경우 부과하던 범칙금 3만원을 5만원으로 높이도록 법규를 개정하였고,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하여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담배꽁초 투기가 쉽게 눈에 띄지 않은데다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영상매체 등을 통한 신고 외에는 법적제재의 실효성은 아직 미미한 편입니다.
 운전 중 담뱃불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는 비율은 전제 화재의 13% 정도이고 발생건수는 4,50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운전 중 담배를 피우다가 차창 밖으로 버린 담뱃불이 뒷좌석이나 후행차량으로 들어가 불이 붙어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재떨이 속 휴지 등이  쌓인 곳에 무심코 놓아둔 담뱃불이 화근이 돼 큰 화재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결국 작은 생활 습관에서부터 질서를 준수하고 법규를 지킨다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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