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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은 '제4회 유권자의 날'이었다. 유권자란 선거를 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20세 이상의 성인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 매년 5월 10일 지정…올해로 4회째
유권자의 정치·선거 참여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12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 제6조 5항에 따라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한 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선거(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념해 선정됐다. 5·1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했고, 헌법상 선거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문화돼 있다.

# 국민 선거 주권의식 높여
이에 유권자의 날을 정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통해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간에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조명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높이고, 유권자의 날과 관련해 유권자 대토론회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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