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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뒷자석에도 안전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안전띠 관련 규정 및 안전띠 미착용 사고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A: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고속도로 운전석과 조수석의 안전띠 착용율은 각각 86.7%와 79.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19.4%로 5명 중 1명만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안전띠 착용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경미한 처벌 수위'인데,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는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범칙금을 3만원으로 규제하고 있고, 벌점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수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도 운전자에게 과태료 2만원 부과에 그치고 있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경우는 뒷좌석에 안전띠 착용을 강제할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더 큰 이유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고 위험성에 대해 모르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2013년 자료를 보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보다 사망률이 운전석 약4배, 조수석 약 15배, 뒷좌석 약 7배 정도나 됩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실험에 따르면, 차량이 48km/h의 속도로 고정벽을 정면충돌하였을 때 탑승자가 어떤 충격을 받는지 실험하였습니다. 실험내용은 어린이 인체모형을 뒷좌석에 탑승시킨 후 안전띠 미착용, 성인용 안전띠 착용, 유아보호용장구 착용 등 상황별 상해정도를 비교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인체모형이 좌석에서 이탈하면서 성인용 안전띠나 유아보호용장구를 착용한 것이 비해 3배 이상 머리부위에 심각한 상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인용 안전띠를 착용한 인체모형은 유아보호용장구를 착용한 것에 비해 머리와 목 부위에 각각 15%, 30% 더 높은 상해를 입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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