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甲은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청소년과 함께 온 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청소년도 동행자와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므로 甲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요?
 
A: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함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①'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②'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 ③'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④'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⑤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을 말하는데(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가목),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학습용·공업용 또는 치료용으로 판매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1조 제8호에서는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또는 담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는 "주점의 종업원이 자신이 제공하는 술을 청소년도 같이 마실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 그와 동행한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소정의 청소년에 대한 술 판매금지규정 위반행위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844 판결).
 따라서 甲이 청소년과 동행한 자에게 청소년과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판매한 것은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전화문의:052-257-4676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