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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호 태풍을 기억하시나요?
 어릴 적 시골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태풍으로 수확을 앞둔 논이 침수되거나 유실돼 피해를 본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당시에는 자연재해 발생시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당시에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보험상품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등 각종 위험에 대비하여 수많은 보험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지금도 자연재해 발생시 그 피해를 농어민들이 부담하고 있을까?

 여기에 해답을 주는 것이 바로 농어업재해보험이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거 판매되고 있는 농어업재해보험은 2001년 3월 1일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해 대상 농작물을 확대해왔으며, 농어민들은 더 이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어업에 전념할 수 있다. 캐나다, 미국, 일본, 스페인 등 전세계 54개국에서 도입 운영하고 있는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재해보험의 종류에는 농작물, 임산물, 가축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있으며, 대상 품목은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농작물의 경우 사과, 배, 감귤, 마늘, 매실 및 벼 등 46개 품목이며, 가축의 경우 소, 말, 돼지, 닭, 오리, 양 등 16개 품목이고, 양식수산물에는 넙치 등 18종 및 양식시설이 대상이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나머지 재해보험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시설에 재배되는'무, 백합, 카네이션'이 신규로 도입됐고, 상품개발 및 인가 절차를 거처 금년 10월경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 재배 파프리카와 멜론이 시범사업(일부지역 판매)에서 본사업(전국 판매)으로 전환되어 재배농가의 보험수혜 범위가 확대됐다.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보험회사가 있으며, 보험회사 중에는 NH농협손해보험이 농작물과 가축재해보험을, LIG손해보험이 가축재해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보통 피해금액의 70~8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당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고, 자부담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10% ~ 30% 수준이다.  농어업재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의 범위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령 별표1'에 종류별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병충해가 대상이다. 한편 종전 특정위험(태풍, 우박 등)방식의 보장을 받던 과수 5개 품목 중 2014년부터 배 및 단감 품목에 대해, 2015년부터는 사과 품목에 대해 적과전 종합위험(적과전까지는 모든 자연재해 보장, 적과후부터는 특정위험 보장)방식 상품이 추가로 출시되어 농어업인들이 특정위험방식과 적과전종합위험 방식 중 하나를 선택 가입할 수 있게 되어 개별 농가에 맞는 상품 선택과 보장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보험 판매기간은 보험대상 품목에 따라 다르며, 올해 벼 재해보험의 경우 당초 4월 20일 ~ 6월5일이었으나 6월26일로 연장됐으며, 보험계약기간은 1년이다. 최근에는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는 물론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상해주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이 출시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시범 판매에 들어갔다.
 이러한 농어업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보험가입 대상 품목과 지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행은 본 사업과 시범사업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상추, 부추 등 시설작물의 본 사업 적용이 빨리 이루어져 가입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보험가입 대상 품목도 더욱 많았으면 한다.
 둘째, 보험가입에 대한 농어업인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보험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미래의 위험에 대하여 미리 대비하는 보장수단인 점을 인식하고, 비료처럼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도 필수 농어업경영비용으로 인식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그래서 최근에 태풍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올해도 태풍 피해가 없을 것이라 예단하여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미룰 것이 아니라 언제 닥칠 지 모르는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종합위험 보장방식 추세에 맞춘 행정당국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특정위험 보장방식에서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일반적 추세를 감안해 행정당국의 보험료 지원 확대를 요청한다.
 넷째,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과의 연계이다. 은퇴후 귀농·귀촌을 꿈꾸는 베이비부머들에게 농어업재해보험사업을 널리 홍보한다면 이들이 보다 더 자신감을 가지고 농촌지역에 정착하지 않을까. 끝으로 큰 재해가 없었던 지난해에도 1만5,000여 농가가 2,11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농가경영안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농어업재해보험과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보장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관계당국에 큰 박수를 보내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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