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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만나고 싶지 않은 불청객인 과속방지턱을 접하게 된다. 과속방지턱을 넘다보면 차량 하부가 긁힐까봐 걱정되고, 간혹 속도를 덜 줄였을 경우에는 차량 하체가 높은 턱에 닿으면서 도로와 차량이 훼손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일부 과속방지턱은 표면 도색이 모두 지워져 도로와 구분조차 어렵다. 뒤늦게 과속방지턱을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차량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턱인 과속방지턱이, 규정에 어긋나고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일부 도로에서는 운전자들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본래 과속방지턱은 사고다발 지역, 학교·유치원 앞, 근린공원,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시설 규격은 높이 10cm, 길이 360cm로 정해져 있으며 도심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을 때는 통행 안전을 위해 사진에 과속방지턱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건널목·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민원 탓에 규정을 무시한 채 설치 된 곳이 적지 않다. 아파트 단지 업체의 경우에는 시공 업체가 마음대로 설치해, 지자체에서는 정확한 과속방지턱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설계지침 그대로 과속방지턱을 시공하고 제대로 된 감리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무분별한 과속방지턱이 많이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 탓만 있는 걸까?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시민과 과속방지턱을 없애달라고, 혹은 턱을 낮춰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시민 모두 지자체 입장에서는 민원이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시민은 '더 높게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운전자 입장에서는 '과속방지턱을 더 낮게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요청한다. 규격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일제정비가 필요하지만, 과속방지턱 민원을 제기 하기 전에 시민들의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이 먼저다.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과속방지턱 설치 유무를 확인하기 전에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여야한다는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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