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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얼마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벌점 30점을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미집행점수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가 들어간다고 하여 불안한 마음인데, 부과받은 벌점을 감경할 방법이 있습니까?
 
A: 자동차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법규교육'을 수강하면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취소 위기도 면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년에 누산 벌점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예를 들어 1년 이내에 처분벌점 30점을 받고, 음주운전으로 처분벌점 100점을 받게 되면 누산점수 130점이 되어 면허가 취소됩니다. 만약 중앙선 침범 상시 '교통법규교육'을 이수하였다면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게 된다고 해도 누산점수가 110점이 되어 면허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교육은 각 지역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일정과 교육시간을 확인하고 해당 날짜에 수강하시면 됩니다. 신분증과 수강료 20,000원을 준비하면 되고, 교육시간은 4시간입니다. 교통법규교육은 1년에 1회반 수강가능합니다.
 사전에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경찰서 혹은 인터넷(www.efine.go.kr)에서 '안전운전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안전운전 약속을 이행하면 1년에 10점씩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1년 경과 후에는 갱신서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교통법규위반이 없으면 서약일 기준으로 1년에 10점씩 적립되어,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을 받게 될 경우, 안전운전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를 10점 단위로 적용해 벌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운전면허 취소 시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지 시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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