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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승아 청소년기자(성신고1)

입시 위주의 교육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물질적 성공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성교육에는 등한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왔고 그 결과 지난달 21일부터 전국 초·중·고교는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행해야 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이 합법화 됐다.
 그러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목표로 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을 일각에서는 새로운 혼란만을 부추기는 인성교육 의무화일 뿐이라고 취급하고 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이 법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인성교육 전문가를 따로 육성한다는 계획은 "교사들을 인성교육의 비전문가로 폄훼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인성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인해서 인성교육 관련 사교육 및 자격증 시장이 증가하고 있다. 인성교육 사설학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가 하면, 각종 단체들이 만든 인성교육 강좌가 난무하고 있다.
 서울의 한 사설 학원에서는 '인성교육지도자'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는 등 인성교육에 대한 내용이나 강사 자격 조건이 명백히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형식과 내용도 서로 제각각인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인성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대학과 공익법인 등으로 자격증에 대한 문제들을 막겠다고 했지만, 논란의 여지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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