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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얼마 전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를 충격해 약 1주일 정도 안정을 요하는 부상을 입혔습니다. 피해자에게 충분한 치료를 해줄 것을 약속하고 헤어졌는데 며칠 지난 후 그 피해자가 저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교통사고 미신고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떠한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A: 교통사고 발생 시 무조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고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단순 교통사고란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있는 교통사고를 말하며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에도 큰 부상이 없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원만히 합의를 본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하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도 이미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행하여 구호조치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관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일 경우에는 미신고를 이유로 형사입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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