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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계에도 무능공무원 퇴출바람이 예고됐다. 울산시교육청이 발표한 인사혁신 세부방안에는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를 골격으로 한 무능·불성실 공직자 퇴출을 담고 있다. 교육공무원들이 긴장할 대목이다. 교육청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교육계에는 상습 무단결근자를 비롯 성희롱, 폭언 등으로 직원 상호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람, 근무시간 중 게임 및 주식거래를 하는 등 공직자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을 가려 자기반성과 재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우선은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통해 공직자로서 자질을 갖추도록 기회를 주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직위해제나 직권면직까지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공무원 퇴출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같은 교육청발 인사쇄신방안이 소리만 요란한 한 때의 바람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사개혁 프로그램으로 정착되는 것은 물론 교직사회 전반에 자기반성과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공무원 사회의 인적쇄신은 이미 울산시를 시작으로 서울시와 대전시 등 전국적으로 번져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울산시와 울산 남구에서 처음 시도한 '무능 공무원 퇴출'은 이제 대세다. 공무원은 한번 임용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파면되지 않으면 강제로 면직할 수 없다. 신분이 이처럼 탄탄히 보장된 공무원들에게 퇴출제 시행은 날벼락 같은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다.

 

  공무원들의 의식수준이 그동안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타성에 젖은 공무원이 적지 않다. 일과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컴퓨터 게임 등으로 시간을 때우는 직원, 근무는 하지 않고 출근기록부에 도장을 찍는 수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챙긴 얌체 직원들이 얼마 전에도 적발됐다. 무능 공무원 퇴출은 바로 이런 공무원들을 걸러내자는 것이다. 사회 전반이 혁신에 나서고 있는 마당에 유독 공무원조직만 예외일 수는 없다. 문제는 퇴출대상 공무원의 엄격한 법적용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제도 도입에 앞서 엄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 확보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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