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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이나 광고물은 도시의 이미지와 직결된다. 울산시가 옥외광고물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울산지역에 설치된 광고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알려진 내용이다. 시가 이번에 이들 불법광고를 없애겠다고 한다. 각종 불법 광고물이 시가지는 물론 주택가까지 파고들어 생활민원이 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로변은 물론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학교담장 등지에 덕지덕지 부착된 광고물들로 도시미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어디 이 뿐인가. 시내 유흥가는 밤만되면 모텔, 술집들이 설치한 에어라이트(풍선형 광고물)와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이 도로를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다. 다른 업소보다 더 색다르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대형화하고 원색을 사용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보행자들은 광고물을 피해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운전자들도 도로 양편에 설치된 에어라이트가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유흥업소가 밀집한 주변의 광고물은 선정적인 사진이나 자극적인 문구가 들어있는 광고물이 대부분이다.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까지 이같은 광고물이 버젓이 부착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울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유형은 전광판이나 네온사인이 다수를 차지한다. 시에서는 2010년까지 불법 광고물을 완전 정비키로 하고 앞으로 7개월간 적극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니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정비해야할 때다. 무엇보다 정체불명의 광고나 유해성 광고를 우선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일부 유흥업소에서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만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꼼수를 쓴다. 이번 기회에 상시단속도 병행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광고주와 광고물을 제작한 업주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이야 말로 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울산시에서는 앞으로 광고물을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을 정부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광고물 현황을 지속적으로 데이타베이스화해 나갈 방침이라니 기대를 걸어 본다. 최근 전국적으로 디자인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 환경 이미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 같은 추세에 불법광고는 도시이미지를 해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그래서 도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옥외 광고물의 정비는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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