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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법 개정으로 자격조건이 완화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아파트 건립 추진이 광풍을 맞고 있다. 울산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울산 지역 곳곳에서는 우후죽순 격으로 지역주택조합 설립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지역주택조합 설립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조합 설립을 앞둔 조합 추진위나 분양대행사가 조합 설립인가 전부터 값싼 분양가, 분양 이후 프리미엄 등을 홍보하며 조합원을 끌어 모으고 있다. 이는 설립인가 기준 중 하나인 조합원 50%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사업시작을 위한 절차 중 하나다.

 그러나 조합원 모집 과정이 지나치게 사업추진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하며 홍보에 치중하다보니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다. 너도나도 조합 설립에 나서고 있으나 실상 조합설립인가 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토지매입'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전달없이 조합원 모집에만 우선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대표적인 예다. 이로 인해 애초 조합 측의 설명만 믿고 가입한 조합원들은 추후 사업이 제속도를 못내 지연되거나 혹은 무산될 경우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조합 방식의 아파트 건립은 조합과 조합원 간 민·민 계약이기 때문에 가입 전 스스로 꼼꼼히 사업내용을 살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저렴한 분양가, 각종 프리미엄에 현혹되다 10년 이상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

 현재로선 관할당국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오기 전까지 이들의 조합원 모집행태를 알 수 없을 뿐더러 과대 홍보 등의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이렇다할 법적 방안이 없다. 설립인가 전 사업 무산 등으로 인한 피해는 조합과 조합원이 서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언제부턴가 서민을 위한 내집마련으로 시작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위험성이 큰 만큼 수익성이 높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투자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결국 안전장치 없이 자격요건만 완화된 지금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힘없는 서민을 울리는 또 다른 제도로 비춰질까 우려스럽다. 지금이라도 조합설립 인가 전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부터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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