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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승아 청소년기자(성신고1)

지난달 북한과 남한과의 갈등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국방력 강화를 해야한다는 댓글이 인상 깊었다.
 그 댓글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양심적 병역 기피자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 그 중 양심적 병역 기피자의 대체 복무 때문에 국방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과연, 양심적 병역 기피자의 대체 복무가 정말로 국방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많은 국민들에게 그렇게 인식 되고 있지만, 나는 양심적 병역 기피자의 대체 복무 허용에 찬성하는 바이다.
 첫째 병역 거부는 병역 비리가 아니다. 양심적 병역 기피자들이 내세우는 것은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면제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집총거부, 전쟁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개인의 신념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그 의무를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또 둘째 대체 복구 제도는 세계적 추세이다. 현재 군복무를 거부해 수감 중인 사람은 세계에 723명이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중 92.5%인 669명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양심적 병역 기피를 징벌로 다스리고 있다는 말이다. 나아가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구 문제는 세계적 추세임을 의미한다.
 셋째 소수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현징병제도는 징병적령기의 건장한 남성이면 누구나 군복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양심적 병역 거부로 군병력의 감소가 우려된다며 병역 특레나 공익근무, 면제를 받고 있는 약 20만명 정도의 많은 인원을 현역으로 편입하지 않으려는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소수자이다. 소수자의 인권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과 맞떨어진다면 좀 더 관용적인 태도로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과연 정말 허용치 말아야 하는 것일까?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볼모로 소수자를 침묵시키는 당연해보이는 논리가 군부독재를 30년 이상 경험한 우리 인식의 경직성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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