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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오 울산지부 교육홍보부 교수

Q: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2종 소형면허, 1종 보통면허, 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입니다. 얼마 전 혈중 알코올농도 0.105%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 중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될 예정인데, 이 경우 소지한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다고 들었습니다. 화물차는 2종 소형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데 왜 2종 소형면허까지 취소를 하는지요?
 
A: 질문자의 경우 소지하고 계신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6조 2항에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종별의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부여하는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한다'고 규정하여 한 사람이 여러개의 면허를 가진 경우 한 개의 면허로 벌점이나 교통사고의 경력 등을 면허종별에 구분 없이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을 면허종별에 구분 없이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경우 분리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란 운전에 대한 일정한 지식과 기능이 있는 사람에게만 면허를 부여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상의 경찰의 대인적 허가입니다.
 음주운전 등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은 그 운전자의 나쁜 운전 행태 및 운전 습성에 기인한 제재 조치임과 동시에 운전 부적격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함으로써 일반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한 종류의 운전면허만 취소시킬 경우 곧 바로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로 운전하게 되어 이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어 복수 면허 소지자에게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괄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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