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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은 乙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가 乙의 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당기간을 정하여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乙은 공사현장에 그의 소유인 건축자재를 그대로 방치해두어 甲이 직접 공사를 하려고 하여도 할 수 없으므로 乙소유 건축자재를 일정한 장소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乙은 甲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바, 이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는지요?

A: '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과 유사한 경우에 판례는 "도급인의 공사계약해제가 적법하고 수급인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도급인이 공사현장에 남아 있는 수급인 소유의 공사자재 등을 다른 곳에 옮겨 놓았다고 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240 판결). 그리고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판례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乙이 이행지체를 하여 甲이 상당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아서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면 甲의 도급계약해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상태에서 乙이 스스로 공사를 중단한 채 건축자재를 방치해두고 있었다면 甲이 공사의 계속을 위하여 乙소유의 건축자재를 옮겼더라도 甲에게 乙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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