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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청호 울산지부 안전시설부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제3항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며, 제4항에서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다만,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거나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 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중앙선이 설치된 경우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차체의 일부라도 넘어간 경우 이는 모두 중앙선 침범 행위에 해당된다.

 중앙선 침범과 혼동하는 유턴 또는 회전위반이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는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제1항이 나타내는 차 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 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 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항목이다. 횡단 등의 금지에 해당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신호등도 없는 도로에서 회전 △지방경찰청장이 별도로 횡단 등을  금지한다는 고시 또는 표지를 설치한 곳에서 회전 시 △유턴지시표지, 유턴구역선인 노면표지가 있는 곳에서 보조표지의 지시에 따라 유턴하다가 다른 차 마의 정상통행을 방해한 경우 등이 있다.
 특히, 중앙선 침범의 경우는 벌점 30점과 승용차인 경우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는 등 주의하여야 할 항목이므로 세심한 관심과 행위 근절이 더욱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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