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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당첨되셨어요? 실거주하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분양권 바로 팔아드릴테니 연락주세요"
 지난주 취재를 하기 위해 한 견본주택 현장을 찾았다. 주변에는 불법 가설물 등, 평범한 주부를 가장한 '떳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무리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최근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이들은 전국의 모델하우스 현장을 돌며 활개치고 있다.
 이들은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어김없이 나타나 수요자들에게 당첨만 되면 웃돈을 얹어 주겠다며 호객행위를 한다.

 업자들은 청약 당첨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웃돈을 얹어 불법으로 사들이고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면서 부동산 거품을 만들고 허위 시장가격을 형성한다. 이로 인한 피해는 마지막에 걸려든 투자자나, 실수요자에게 고스란히 전과된다.
 또 건설사들은 이러한 떳다방들의 귀환이 은근 반가운 눈치다. 떳다방이 거품을 만들수록 자신들이 판매하는 아파트 홍보와 계약률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
 이 때문에 이들과 떳다방은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로 불리기도 한다. 건설사에서 떳다방을 신고하거나 제재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하지만 떳다방의 개입으로 분양시장의 훈풍이 과열양상으로 번져가는 지금, 이들로 하여금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만 내놓았을 뿐 정작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떳다방 단속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치단체는 불법전매 거래 단속에 나서기도 한다. 하지만 단속실적이 없는 등 해도 퇴거조치나 행정처분이 전부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기 보다는 여전히 단속의 한계를 내세우며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다. 이들의 행위가 너무 만연해 있어 정상처럼 보이지만, 비정상인 떳다방,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부도 지자체에만 맡기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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