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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정류장에서 승객이 내리다가 일어난 교통사고일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사고가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A: 승객이 다 타거나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문을 여닫거나 차를 출발시켜 승객이 떨어져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2 예외조항 중요교통법규위반 11개 항목 중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에 해당되어 민사합의와는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차에 승차 중인 사람이 차의 문을 열고 내리는 과정에서 뒤따르는 차량과 충격한 사고인 경우에는 사고의 사정에 따라 운전자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사고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내버스의 승객이 완전히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열고 출발하던 중 승객이 문 밖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면 이 경우는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예외 11가지 항목에 해당되어 가해자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차의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가 모두 특례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운전자가 승객을 승하차시키던 중 차의 문을 열고 출발하거나 문을 연 채로 정지한 과실로 승객이 추락한 경우를 말합니다.
 버스 등의 승객이 승하차하던 중에 손이나 발, 또는 옷이 끼어 발생한 사고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특례예외조항에는 해당되지 않고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이나 운전자 준수사항위반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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