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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측정에 불응하다가 일정 시간 후에 측정을 하면 측정시간과 운전(사고)시간이 다르게 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음주운전은 단순히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하여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2011년 12월 9일부터는 음주량에 따라 그 위험성이 높아지고 상습 음주운전의 법정형에 하한을 두어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음주수치 및 위반횟수에 따라 세분화하였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해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이 되어 음주운전의 처벌 내용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측정 거부 시에는 2011년 법개정 내용 중 가장 엄한 처벌인 1~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이는 무작정 시간을 끌며 행정력을 낭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측정 거부 시에는 가장 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운전자들이 음주측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단속 중 도주나 사고 후 뺑소니로 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된 만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역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경과되어 측정하면 비록 측정수치는 적게 나올 수 있지만 원래 단속시점에서 측정한 것과 같이 시간당 알코올 대사량(0.008~0.03%)를 측정수치에 합산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측정한다고 해서 결코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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