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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부동산 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중구 옥교동과 우정동, 남구 야음동과 신정동, 북구 호계동과 매곡동 일대 등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속속 늘어나고 있다. 공사에 들어간 곳을 포함해 울산에서 추진중인 지역주택조합은 20여곳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도 지역주택조합사업은 광풍이 불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 33개 사업장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이는 12년만에 최대치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다 주택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 동·호수 배정이 일반아파트에 비해 유리해 실수요자 뿐 아니라 웃돈을 기대하는 투자 수요까지 몰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의 주택조합 규모는 400세대 미만이던 규모가 700~800세대로 덩치가 커졌다. 울산지역 신규 아파트 공급 시장에서 오히려 일반 분양 아파트는 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불확실성이 크지만, 그에 따른 위험은 고스란히 조합원이 떠안는 구조다.
 우선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서 분담금이 조정될 소지가 있고 조합 설립 후에는 조합원 탈퇴도 어렵다. 또 토지 확보에 차질이 생기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등 향후 문제가 생겨도 투자자가 돈을 돌려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수 년 전 울주군 청량면 등 몇 곳에서 진행중이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시행사 부도 후 잠적 등으로 조합원이 투자금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기도 했다. 이처럼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할 안전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주택조합 설립 요건과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있으나 조합원 모집 시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합설립 이전에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 때문에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제도 아파트 제도 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조합원 보호를 위해 제대로 된 제도 개선책이 나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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